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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

소주한잔도 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3% 제2의 윤창호법 통과

by 대전팡팡 2018. 12. 7.

엄청나게 빡세졌습니다.

2번 걸리면 아웃입니다.

 

아니 첫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누구에게도 용납될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0.03%면 면허정지.

소주한잔 먹고 한시간정도 지나면 이 농도가 나옵니다.

 

벌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소주한잔에 천만원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빠져나갈수도 없습니다.

청와대 높으신 양반도 음주운전으로 아웃되었습니다.

 

소주한잔도 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3% 제2의 윤창호법 통과

 

소주한잔에 천만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까지.

 

 

바꾸시겠습니까?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제적의원 155명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

반대한 의원이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론을 등에 업고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아서 제2의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집에서 드세요.

위에 유튜브 영상은 집에서 곱창전골 끓여먹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어쩌면 음주운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계신분이 돈없어서 음주운전 했겠습니까?

 

연예인이 대리운전 비용 만원이 아까워서 음주운전 했겠습니까?

대리기사 불렀는데 연말연시 술자리 많아지다보니 불러도 오지 않아서 이겠죠.

 

 

이제 음주운전은 사회적 악 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여하게 되는 부분.

 

제2의 윤창호법 통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 마시면 나올 수치입니다.

 

 

안걸려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서도 말려야 합니다.

돈과 모든 것을 날릴수 있는 부분.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뀔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허정지 기준도 바뀝니다.

 

 

단순음주때 적발 1회와 2회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제2의 윤창호법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습니다.

벌금도 강화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0.03%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주한잔 마시면 무조건 차를 놓고 가는 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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